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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건축물 신축에 따른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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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건축물 신축에 따른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 안내
  • 서인경
  • 승인 2020.02.2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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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청 전경(사진=강릉시청 제공)
강릉시청 전경(사진=강릉시청 제공)

[강릉=동양뉴스] 서인경 기자=강원 강릉시가 건축물 신축 등으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납기 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나섰다.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란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에 따른 토지의 지목이 건축물 신축 등으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토지의 가액이 증가한 경우 이를 취득으로 간주해 부과되는 지방세를 말한다.

이는 건축물 사용승인일 또는 실제 지목변경된 날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20%가 부과된다.

시에 따르면 매매, 증여, 건물 신축과 관련된 취득세 신고는 잘 알고 있으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 신고 누락으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많다.

이에 시는 취득세 신고방법 및 세율 등 관련제도 안내를 위해 시청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배부함으로써 신뢰받는 지방세정을 통한 세수확보에 전력을 기하고 있다.

김영희 세무과장은 “앞으로도 익숙하지 않은 지방세 관련 제도들에 대해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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