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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코로나19 여파로 피해 입은 납세자 위한 지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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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코로나19 여파로 피해 입은 납세자 위한 지원 마련
  • 서인경
  • 승인 2020.02.2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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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등 신고‧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유예 1년 등
춘천시청 전경(사진=춘천시청 제공)
춘천시청 전경(사진=춘천시청 제공)

[춘천=동양뉴스] 서인경 기자=강원 춘천시는 이달부터 코로나19 종료시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지방세 지원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피해를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다.

먼저 시는 지원 대상자의 취득세(수시)와 개인지방소득세(양도분 등),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와 납부 기한을 6개월 이내(최대 1년) 연장하고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에 대한 고지와 징수를 유예하거나 분할고지하기로 했다.

특히 중국 여행객 감소와 수출중단, 감소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게는 세무조사를 1년까지 유예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 지방세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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