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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초·중·고 학생 교육비·교육급여 지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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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초·중·고 학생 교육비·교육급여 지원 신청하세요
  • 서인경
  • 승인 2020.03.02 0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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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대상 및 단가 현황(사진=서울교육청 제공)
저소득층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대상 및 단가 현황(표=서울교육청 제공)

[서울=동양뉴스] 서인경 기자=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오는 20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항목별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비에서는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고교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인터넷통신비) ▲기타수익자부담경비(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비, 수련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에서는 ▲교재비 ▲학용품비 ▲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 ▲고교 교과서대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시교육청은 올해에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인당 연간 최대 지원액을 78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했고, 교육급여 항목 중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의 단가를 인상했다.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이달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 집중 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미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해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다 하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교육부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연락하면 된다.

시교육청은 교육비 및 교육급여의 지원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올 한 해 더욱 촘촘한 교육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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