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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착한 임대운동’ 참여 건물주 재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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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착한 임대운동’ 참여 건물주 재산세 감면!
  • 한미영
  • 승인 2020.03.0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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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 전경(사진=전주시청 제공)
전주시청 전경(사진=전주시청 제공)

[전주=동양뉴스] 한미영 기자 =전북 전주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착한 임대운동’에 동참한 건물주의 재산세를 감면해 줄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영세한 자영업자의 임대료를 낮춘 건축물의 임대면적만큼 일부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시의회 의결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제1급 감염병으로 인한 올해 상반기(1월~6월) 임대료 인하에 참여한 건물주의 당해 연도 건축물분 재산세 일부를 받지 않기로 했다. 다만 당해 연도에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해 다음 년도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시는 영세 자영업자와 건물주가 상생할 수 있는 문화 정착과 상권을 중심으로 도시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지난달 12일 전주한옥마을 건물주(14명)들이 시작한 착한 임대운동은 지난달 14일 전주 주요상권 64명의 건물주들이 5~20%의 임대료를 인하키로 한데 이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수차례 실·국장, 과장, 동장들과의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매출감소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한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권장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동장들은 주민자치위원회와 자생단체, 상인회, 건물주 등을 찾아다니며 임대료 인하를 적극적으로 요청해왔으며, 건물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전주형 상생실험인 ‘착한 임대운동’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음달 1일부터 착한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대한민국 착한 임대운동의 불쏘시개 역할을 해 준 전주의 착한 건물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어려울 때 일수록 서로 양보하고 함께 위로하는 ‘사람의 도시, 전주’를 반드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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