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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경영애로자금 지원 규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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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경영애로자금 지원 규모 확대
  • 서인경
  • 승인 2020.03.04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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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청 전경(사진=태백시청 제공)
태백시청 전경(사진=태백시청 제공)

[태백=동양뉴스] 서인경 기자=강원 태백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경영애로자금을 기존 2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4일 밝혔다.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조치로 기존 1.75% 조건이었던 금리를 1.50%로 완화해 피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인다.

또한 융자대상자로 확정되면 업체당 최대 7000만원 한도 내로 대출을 받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할 수 있다.

신청을 위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해 10%의 평균 매출 감소가 발생했다는 피해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시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삼척센터에서 접수 가능하며,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삼척센터(033-575-1950) 또는 태백출장소(033-554-195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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