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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굉음유발 불법차량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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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굉음유발 불법차량 집중단속 실시
  • 우연주
  • 승인 2020.03.0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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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동양뉴스] 우연주 기자 = 인천지방경찰청은 오는 5월 31일까지 관내 전역에서 경찰·지자체·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굉음유발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경찰청은 불법으로 소음기를 개조(제거)해 굉음을 울리고 다니거나 소음기가 고장난 상태로 주행하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불법개조 관계자까지 특별 단속할 계획이다.

소음기를 개조해 굉음을 유발한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의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또, 불법 구조변경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0조에 의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경찰은 단속에 앞서 소음기를 불법개조한 운전자들이 자진해서 정상적으로 복원할 수 있도록 플랜카드 게시와 가변전광판 등을 통해 안내했고, 자동차나 오토바이 튜닝업체를 개별 방문해 불법 구조변경하지 않도록 경고했다.

경찰청 정광현 경위는 "이번 단속기간에는 급출발, 공회전, 경음기 등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도 단속할 예정"이라며, "굉음유발 운전자들은 자발적으로 소음기 정상 복원하고, 일반 시민들은 굉음을 유발하는 자동차나 불법개조업체를 알고 있을 경우 112, 스마트국민제보 앱 또는 경찰서·지구대 등 경찰관서에 적극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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