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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설 명절 물가 안정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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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설 명절 물가 안정대책 추진
  • 오효진 기자
  • 승인 2014.01.2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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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가격표시제 집중 단속 등
[청원=동양뉴스통신] 오효진 기자 = 충북 청원군은 설 성수품 가격 인상에 대비해 설 명절 물가 안정대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농축수산물 16종과 개인 서비스요금 6종 등 총 22종을 중점 관리품목으로 정하고 대형마트과, SSM,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원산지표시와 가격표시제 등 위반업소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위반사항 적발되면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각 읍·면 주부물가 모니터 단을 통해 조사된 읍면별 합동물가 변동사항을 중점 점검하고 조사결과 물가 변동 폭이 큰 지역을 대상으로 관내 소비자단체와 상인 회에 물가안정 홍보 계도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군은 설 명절 기본차례상차리기 비용에 대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간 가격조사를 실시해 서민들의 알뜰 장보기에도 도움을 줄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설 명절에는 성수품 등 수요가 집중돼 일부품목이 가격폭등이 예상된다.”라며“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물가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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