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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노동조합과 상생의 노사 관계 구축 위한 단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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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노동조합과 상생의 노사 관계 구축 위한 단체협약 체결
  • 서인경
  • 승인 2020.03.0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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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일반 공무직 대상 협상…숙의과정 성과
춘천시청 전경(사진=춘천시청 제공)
춘천시청 전경(사진=춘천시청 제공)

[춘천=동양뉴스] 서인경 기자=강원 춘천시는 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춘천시지자체지부와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협상을 위해 시는 노동조합과 총 10차례의 교섭을 실시하는 등 숙의과정을 거쳤다.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은 환경미화원과 일반 공무직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노동조합활동 할애시간과 근로시간면제한도를 확대했다.

또 환경미화원에게만 부여했던 공로 휴가를 전체 공무직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특히 조합원을 비롯한 공무직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근로자를 비롯한 산업안전보건위원과 노동조합에게 재해발생 위험시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거나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기존 협약의 규정을 정비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조치 등 법 개정 사항을 반영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노조 단체협약 체결은 숙의과정을 통해 이뤄진 만큼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숙의를 거친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와 노동조합은 지난해 임금협약을 타결한 이후 공무직의 근로조건과 지위 향상을 위해 단체협약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현재 시 공무직 정원은 480명이며 현원은 45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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