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앱)이 7일 서비스를 시작했다.
경찰청은 행정안전부가 개발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서비스가 오늘부터 전국 자가격리자 3만 2천400명을 대상으로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 앱은 위치정보시스템(GPS)을 활용해 자가격리자가 격리장소에서 이탈하면 격리자와 관리자 앱에서 모두 경보음이 울리도록 했습니다. 격리자가 GPS를 차단해도 경보음이 울린다.
아울러 오전과 오후 한 차례씩 푸시 알람이 울리면 격리자가 발열·기침·인후통 등 코로나19 증상 유무를 자가 진단해 항목별로 ‘예’ 또는 ‘아니오’를 체크해 전송하도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상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하면 신속히 출동해 소재를 추적하고 만약에 복귀를 거부하면 보건 공무원의 요청을 받아 강제로 이동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강제 처분을 거부하면 3백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으며 다음 달 5일부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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