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7:47 (수)
부산시, 올해 주거급여 지원대상·주거비 모두 확대
상태바
부산시, 올해 주거급여 지원대상·주거비 모두 확대
  • 허지영
  • 승인 2020.03.11 08: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거 취약계층에 주거급여 보장수준 강화
주거 안정성 및 삶의 질 향상 기대
(포스터=부산시청 제공)
(포스터=부산시청 제공)

[부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부산시(시장 오거돈)가 올해 주거안정정책으로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주거지원비를 모두 확대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올해 주거급여 지원대상의 기준 중위소득은 지난해 44%에서 45% 이하로 확대되고,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임대료는 9.8~11.8%,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개량지원비는 21%로 상향 지원한다.

주거급여 지원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보조하고, 자가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4인가구 기준, 월 213만7000원) 이하이면서 부모·자녀·배우자 같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다고 인정받은 가구이다.

임차가구에는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비를 지급한다.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27만4000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자가가구에는 주택 노후도 등을 고려해 주택 개보수를 최대 1241만원까지 지원한다.

주거급여 관련 내용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나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면 된다.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주거 취약계층에게 사각지대가 없도록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구·군과 협조해 지속적인 주거안정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