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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공익제보센터 운영…포상금 대폭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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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공익제보센터 운영…포상금 대폭 상향
  • 허지영
  • 승인 2020.03.1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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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금품수수 신고 5배서 10배
부조리 신고 3000만원서 1억원 이내 상향 조정
(사진=부산교육청 제공)
(사진=부산교육청 제공)

[부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부산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제보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익제보란 교육기관 소관 사무와 관련한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제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공직자의 부조리행위에 대한 제보를 말한다.

이 센터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 처분, 공익제보자 신분공개, 보복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 금지사항을 위반하는 자나 단체에 대해선 징계를 강력히 요구하는 등 공익제보자 보호를 강화한다.

특히 공익제보자보호지원위원회를 구성해 공익제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및 보상금 등의 지급사항 등을 철저히 심의토록 한다.

시교육청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는 물론 공익제보에 따른 자료수집 경비, 소송비용 등 관련 비용을 폭넓게 지원하고, 공익제보와 관련한 포상금 기준도 대폭 상향 조정했다.

금품수수 비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수수액의 5배 이내에서 10배 이내로, 근본적인 부조리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3000만원 이내에서 1억원 이내로 상향 조정했다.

이일권 감사관은 “공익제보센터는 공익제보자 보호와 보상을 강화해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한다”며 “누구든지 신분노출의 불안감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공익제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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