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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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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하세요
  • 오효진
  • 승인 2020.03.1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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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격리자에게 재정적 지원, 최대 145만7500원까지
충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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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도는 11일 코로나19로 입원하거나 격리된 도민들을 대상으로 생활지원비 지원을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해당 보건소에서 발급한 입원 치료·격리 통지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사람 중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이다.

단,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비용을 받았으면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없다.

지원 금액은 1개월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45만4900원, 2인 가구 77만4700원, 3인 가구 100만2400원, 4인 가구 123만원, 5인 가구 이상 145만7500원이다. 외국인의 경우 1인 가구 기준으로 지원한다.

입원·격리 기간이 14일 이상 1개월 이하는 1개월분을, 14일 미만은 날짜로 계산해 해당 일수만큼 지원한다.

신청은 퇴원하거나 격리해제 후 신분증과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되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본인이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충북도 복지정책과장은 “자가격리는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고 이웃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약속으로, 힘들고 불편하시더라도 생활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며, “도민의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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