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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3월 자동차세 연납제도 7.5% 할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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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3월 자동차세 연납제도 7.5% 할인 혜택
  • 오정웅
  • 승인 2020.03.11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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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자동차 연납제도 시행 (사진=오정웅 기자)
대구 달서구청 전경(사진=오정웅 기자)

[대구=동양뉴스] 오정웅 기자 = 대구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면 7.5%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금을 미리 납부할 경우, 납세자에게 세금 경감 혜택을 주는 제도로서 분기별(1월 10%, 3월 7.5%, 6월 5%, 9월 2.5%)로 차등공제가 이루어진다.

자동차 소재지 관할 구·군에 방문 및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오는 16일부터는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에서도 직접 신고할 수 있다. 납부 또한 금융기관에 방문할 필요없이 가상계좌, 위택스, ARS 카드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연납 신청을 한 후, 실제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 고지서로 발송된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저금리 시대 효과적인 세테크 방법인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많이 활용해 꼭 공제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며 구민들의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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