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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올해 하천 사용료 정기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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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올해 하천 사용료 정기분 부과
  • 강보홍
  • 승인 2020.03.1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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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하천·소하천 사용료 오는 31일까지 납부, 공유재산 사용료는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창녕군청 전경(사진=창녕군 제공)
창녕군청 전경(사진=창녕군 제공)

[창녕=동양뉴스] 강보홍 기자 = 경남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지난 11일 지방하천, 소하천 및 공유재산 사용자에 대한 올해 정기분 점·사용료를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올해 부과된 점용료는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부과했으며 지방하천 439건 2780만원, 소하천 35건 630만원, 공유재산 53건 1560만원이다. 공유수면은 오는 6월 부과할 예정이다.

부과된 지방하천, 소하천 사용료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고, 공유재산 사용료의 납부 기한은 다음 달 10일까지이며 금융기관 방문 수납 및 개인 가상계좌 이체로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상습적으로 사용료를 미납 및 목적에 맞지 않는 용도로 사용하는 점유자에 대해 연장허가 불허 및 권리 의무를 취소할 계획”이라며, “사용료를 납부 기한 내 성실히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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