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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우 충남도의원,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 대표발의…취약계층 지원 등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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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우 충남도의원,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 대표발의…취약계층 지원 등 규정
  • 최진섭
  • 승인 2020.03.1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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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우 충남도의원. (사진=충남도의회 제공)
이영우 충남도의원. (사진=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동양뉴스] 최진섭 기자=충남도의회는 이영우 의원(보령2)이 대표발의한 ‘충남도 폭염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이어지는 폭염에 대비해 피해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 취약계층 지원, 폭염 저감시설 설치사업 지원 및 폭염 안전교육의 실시 등을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해마다 폭염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에 대비하는 한편, 폭염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지붕녹화, 냉방물품 보급, 온열질환 의료비 등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영우 의원은 “지구온난화로 매년 폭염일수가 증가하는 상황이고 노인인구가 많은 충남도는 특히 폭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 대책마련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제318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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