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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소상공인에 무료법률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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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소상공인에 무료법률상담 지원
  • 강보홍
  • 승인 2020.03.1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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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 운영을 통한 시민 법률복지 제고
구미시청 전경(사진=구미시 제공)
구미시청 전경(사진=구미시 제공)

[구미=동양뉴스] 강보홍 기자 = 경북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지역경제 위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우 우선해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상가 임대차(계약해지, 권리금) 등 각종 분쟁이 발생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또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기존에 진행하던 대면 무료법률상담의 방식을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전화상담으로 대체하는 등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매월 넷째 주 월요일에 무료법률상담관(변호사)이 상담 신청자에게 전화를 걸어 상담을 진행하며 무료법률상담을 원하는 시민 또는 소상공인은 사전에 접수하면 된다. 반드시 대면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접수 후 대면상담 재개 시까지 유예할 수 있다.

구미시는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을 통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시민의 각종 법률적 문제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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