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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착한임대인 대상 올해 재산세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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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착한임대인 대상 올해 재산세 50% 감면
  • 우연주
  • 승인 2020.03.1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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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청 전경(사진=광명시 제공)
광명시청 전경(사진=광명시 제공)

[광명=동양뉴스] 우연주 기자 = 경기 광명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임대인(건물주)’에게 올해분 재산세를 감면해준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착한임대인’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1월∼6월) 동안 인하해준 임대료 비율만큼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 주기로 결정했다.

이에 시는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에게 지방세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감면(안)을 마련해 오는 5월 시의회 의결절차를 거쳐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에 바로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에 대해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제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박승원 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고통분담으로 어려운 결정을 내려주신 착한임대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양보하고 함께 위로하는 사람이 먼저인 광명시를 위해 최대한의 세제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주는 착한임대인 운동이 확산돼 더 많은 임대인들이 동참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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