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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위한 특별 정책자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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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위한 특별 정책자금 마련
  • 허지영
  • 승인 2020.03.1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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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청 제공)
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청 제공)

[부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코로나19 사태로 임대료 납입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특별 정책자금을 마련하고 올해 중소기업 자금지원계획을 변경 공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이미 코로나19 발생 초기 소상공인 특별자금 4000억원과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별자금 1000억원을 선제적으로 편성·시행해 왔다. 지난달 말에는 저신용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인 부산 모두론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자금지원계획 변경은 사태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능동적 후속 조치이다.

변경 공고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피해 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신설(500억원) ▲소상공인 임대료 특별자금 신설(500억원) ▲일부 정책자금 지원제한업종 한시적 허용(교육서비스업, 병·의원, 건설업 등) ▲중소기업 시설자금·창업특례자금 1%대 저금리 융자 ▲자동차부품 기업 특례보증 신용등급 완화 등이다.

신설자금인 코로나19 피해 소기업 경영안정자금 500억원은 2억원 이상 규모의 자금이 필요한 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한도 4억원까지, 은행 개별금리에 따르되 시에서 이차보전율 2.5%를 지원한다.

신용등급이 좋은 기업의 경우 0%대 금리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특히 해당 자금은 정책자금 지원제외대상인 교육서비스업, 병·의원, 건설업 등 일부 업종도 한시적으로 허용토록 해 지원효과를 높였다.

코로나19 사태로 임대료 납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특화자금으로 편성된 소상공인 임대료 특별자금(500억원)은 1억원 한도에서 시에서 지원하는 이차보전율 1.7%를 차감한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또 기존 중소기업 시설자금(100억원)의 금리 2.7%를 1.9%로, 창업특례자금(20억원) 금리를 2.3%에서 1.5%로 획기적으로 낮췄다.

이와 함께 신용등급이 낮은 지역 자동차부품 기업이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이 더 악화하기 전에 자동차부품기업 특례보증의 신용등급을 완화해 지원한다.

자금별 접수기관은 부산경제진흥원과 부산신용보증재단이며, 자세한 지원사항 및 문의처에 대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혁신경제과 관계자는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이미 공고된 내용을 변경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자금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자금 추이를 면밀하게 살펴서 필요한 곳에 충분한 자금이 안정적으로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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