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근절대책 지속 추진으로 음주운전 공무원 0
[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도는 지난해 3월부터 현재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도청 공무원은 한 명도 없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강화해 징계 처분 후 다음 인사에서 하향전보하고 승진제한 기간 경과 후 승진심사를 1회 배제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지난 2017년 1월 13일 음주운전 근절대책 시행으로 음주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감점, 성과상여금 미지급 등 불이익 외에 해당 부서장 등 관리 책임자에게도 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성과연봉계약 평가 시 감점 조치하며, 소속부서 전 직원은 사회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근절대책 시행 이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17년 4명, 2018년 5명, 2019년 1명으로 도내 음주운전 공무원은 점점 감소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지난해 윤창호법 시행과 동시에 개정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르면, 처음 음주운전을 한 경우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0.08%) 수준의 경우 중징계를 요구하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공직에서 배제한다.
도 감사관은 복무 기강 확립을 위해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근절대책’을 각 부서, 직속 기관, 사업소 등에 안내했다.
도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공직에서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해 근절대책을 강화했고,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음주운전을 지속해서 예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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