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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서울학생인권조례 세계에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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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서울학생인권조례 세계에 알린다
  • 서인경
  • 승인 2020.03.1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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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시민이 될 때' 소책자 외국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4종 제작
재외한국학교 등 세계 교육기관 및 국제인권기구에 보급
'학생이 시민이 될 때' 소책자 표지(사진=서울교육청 제공)
'학생이 시민이 될 때' 소책자 표지(사진=서울교육청 제공)

[서울=동양뉴스] 서인경 기자=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서울교육의 국외 홍보를 위해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인 ‘학생인권’을 소개한 '학생이 시민이 될 때' 책자를 외국어 4종으로 제작해 세계 교육기관 및 국제인권기구 등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학생인권조례를 통한 학교의 변화를 담은 '학생이 시민이 될 때' 책자는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제정 배경과 의의 ▲학생인권정책 현황과 성과 ▲학교현장의 변화 및 학생인권 의식향상 사례 등을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내러티브 형식으로 구성했으며 그동안 서울학생 및 교직원 인권교육과 국제네트워크 토론회 자료로 활발히 활용됐다.

'학생이 시민이 될 때'는 학생참여예산제, 학생자치활동 전용 공간 확보, 학생회와 학교장 간담회 정례화 등 학생 주도의 학생자치활동이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과정과 성적에 의한 차별금지 등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서울교육공동체의 노력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또한 세계 각국이 서울학생인권 체제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국문·영문판에 이어 외국어 3종(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을 추가로 번역했으며,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아시아·유럽권 홍보와 국제 네트워크 구축의 토대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국내 외국인학교와 재외 한국학교, 한국교육원 및 세계의 교육관청과 국제인권기구 등에 위 책자를 배포해 세계 각국이 학생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서울학생인권 정책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조희연 시교육청 교육감은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줄 아는 높은 수준의 인권감수성을 갖춘 미래사회의 주인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외 학생인권제도 및 정책에 대한 지속적 교류 등을 통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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