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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행정명령 "경기도 PC방·노래방 이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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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행정명령 "경기도 PC방·노래방 이용 제한"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3.18 1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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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청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청 제공)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 이재명 행정명령이 이어졌다.

18일 이재명 경기지사는 "PC방, 노래방, 클럽형태업소 등 3대 업종을 대상으로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다음달 6일까지 지속된다.

경기도는 오는 23일까지 6일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후부터 강력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준수사항은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이용자 및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 후두통, 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종사자는 1일 2회 체크)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이름, 연락처, 출입시간 등) ▲출입자 전원 손 소독 ▲주기적 환기와 영업전후 각 1회 소독 및 청소 ▲이용자 간 최대한 간격유지에 노력할 것 등이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경찰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 위반업체의 전면 집객영업금지,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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