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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사이버수사대, 개인정보 침해사범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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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사이버수사대, 개인정보 침해사범 특별단속
  • 오효진 기자
  • 승인 2014.01.23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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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고객 정보 유출 관련 스미싱 등 피해 예방
[충북=동양뉴스통신] 오효진 기자 =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신용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해 오는 4월 30일까지 개인정보침해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청에 사이버안전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특별단속 추진 TF팀이 구성됐으며, 충북 도내에는 지방청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사이버·지능 수사요원들로 구성된 특별단속팀이 단속 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 개인정보 처리 관련자의 개인정보 불법처리 행위 ▲ 해킹 등 기술적 수단을 이용한 개인정보 침해 행위 ▲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 거래 행위 ▲ 거짓 또는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공 받는 행위 ▲ 기술적 ․ 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도난·누출·변조·훼손당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경찰에서는 개인정보 침해 피해 신고접수 시 단순 도용사건으로 예단하지 않고 대규모 유출 피해사건에 준해 신중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개인정보 유출 기업체 대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 이행 여부 확인 및 스미싱·파밍·보이스피싱·대출사기 등 개인정보 이용 사범 검거 시 개인정보 취득 경위를 철저히 확인, 최초 유보자까지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충북도내 사이버명예경찰 누리캅스를 포함한 전국의 누리캅스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침해사범 신고대회’가 2월중 개최될 예정이며, 도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신고 또한 당부했다.

최근 신용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해, 카드사·은행 등을 사칭해 ‘고객정보 유출여부를 확인하라’는 등의 메시지를 발송, 링크된 주소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스미싱 피해발생이 우려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현재, 카드사·은행에서는 개인들에게 개인정보 유출 여부 조회 관련, 인터넷 주소를 포함한 문자 메시지로 개별 통보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인터넷 주소를 포함한 유사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수신한 경우, 해당 카드사·은행·콜센터 등에 진위여부를 확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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