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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도로점용료 3개월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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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도로점용료 3개월분 감면
  • 서주호
  • 승인 2020.03.2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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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및 개인 1900여건에 감면액 1억7000만원
경산시청 전경(사진=경산시 제공)
경산시청 전경(사진=경산시 제공)

[경산=동양뉴스] 서주호 기자 = 경북 경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올해 도로점용료 중 25%(3개월분)를 감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은 영업시간 단축 및 휴업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감면이다.

감면대상은 관내 기업 및 개인 1900여건에 감면액 1억7000만원 정도이며 전기, 통신, 가스 등 공공목적의 기업들은 점용료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코로나19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부과된 도로점용료를 감면함으로써 지역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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