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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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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조례 제정
  • 서인경
  • 승인 2020.03.2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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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진압 모습(사진=강원도청 제공)
화재 진압 모습(사진=강원소방본부 제공)

[강원=동양뉴스] 서인경 기자=강원소방본부(본부장 김충식)는 20일 강원도의회에서 강원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조례 제정(안)이 통과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도 소방본부는 조례가 상위법인 '소방기본법'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근거하며,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활성화가 도민안전을 담보한다는 점을 들어 원안의결을 요청했다.

조례안은 ▲도지사의 책무 ▲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복지사업의 시행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 소방공무원의 복지 지원 전반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박병구 의원은 “직업특성상 재난 현장 활동이 대부분인 소방공무원들의 보건안전은 물론 육체적·심리적 부담 경감과 사기진작으로 소방업무에 전념하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충식 도 소방공무원은 “항상 사고위험에 노출된 소방공무원으로 조례통과를 기쁘게 생각하며, 도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현장 활동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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