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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코로나19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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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코로나19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 서주호
  • 승인 2020.03.2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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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청 전경(영천시 제공)
영천시청 전경(사진=영천시 제공)

[영천=동양뉴스] 서주호 기자 = 경북 영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중 코로나19의 직·간접 피해를 입은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및 법인이다.

법인지방소득세는 4월 확정신고기간 내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한 법인에 한해 검토 후 납부기한 3개월 연장 가능하며, 개인지방소득세는 국세청과 협업해 개인 납세자들이 ARS 신청으로 국세와 동일하게 신고·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할 예정이다.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영천시청 세정과로 납부기한연장 신청서와 피해입증서류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법인지방소득세 피해입증서류는 지난해 대비 매출감소된 법인장부 제출로 대신할 계획이긴 하나 구체적인 범위는 확정하지 못한 상태이며, 납부기한연장 신청서를 제출하면 대부분 통과시킬 계획으로 확인됐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054-330-639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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