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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중위소득 100% 이하 2만3000가구 113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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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중위소득 100% 이하 2만3000가구 113억원 지원
  • 서주호
  • 승인 2020.03.2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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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 중위소득 85%보다 지원대상 확대
코로나19 종합지원대책 발표
최기문 영천시장이 23일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종합지원방안을 발표했다.(사진=영천시 제공)
최기문 영천시장이 23일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종합지원방안을 발표했다.(사진=영천시 제공)

[영천=동양뉴스] 서주호 기자 = 경북 영천시는 23일 브리핑을 열고 중위소득 100% 이하 2만3000가구에 113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북도는 지난 19일 중위소득 85% 이하(4인 기준·403만7000원) 33만5000여 가구에 재난 긴급생활비 1646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경북도 계획은 영천시의 1만3000여 가구에 6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시에서는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라 지원대상을 1만여 가구 추가해, 2만3000여 가구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시의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와 경북도 정책과 보조를 맞추어 긴급생활비를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 6900여 가구에 33억6000여만원, 실직, 휴·폐업한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등 36억5000여만원을 영천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기프트카드 형태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시는 소상공인 경영안정화를 위해 경영안정자금을 50억원으로 확대해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업체당 2000만원의 대출보증과 연 3% 이자를 2년간 지원하고, 소상공인 등에게 카드수수료와 공공요금도 지원한다.

국세·도세 감면과 연계해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확진자·격리자가 다녀간 업체·전담병원 등을 대상으로 지방세를 감면해 준다.

영천사랑상품권 추가발행 및 특별할인기간 연장과 3개 공설시장 내 257개 점포 대상으로 3~4월 시장 사용료 면제, 5~6월 시장사용료 50% 감면 등을 시의회와 협의하며 추진 중에 있다.

지역산업을 이끄는 기업들을 위해 기업당 최대 10억원 이내 융자, 대출이자 3%를 1년간 지원하고, 영천 기업들이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진흥기금 지급요건을 완화했으며,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도 월세 80%에서 90%로 확대할 예정이다.

387개사 자동차 부품업체들을 위해 미래형자동차 부품개발, 테스트장비, 시제품 제작 등 기술개발과 함께 건축설계비 50%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

경북도와 연계해 농어촌진흥기금 상환기간 연장 및 추가지원과 농가당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과 이자를 지원하는 농업인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책을 마련했고, 농가참여근로자 3000명 일비(1만원) 추가지원, 외국인 유학생 4000명 영농현장 수송, 농가일손돕기에 참여하는 유관단체 운영비 지원 등 농번기 인력수급에도 대비했다.

특히 학교 개학일이 연기됨에 따라 판로가 막힌 급식용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 운동도 전개할 예정이고, 시립도서관, 재경학사, 체육시설 등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감면, 시민교육, 문화강좌 등 중지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강사들과 예술인들을 위한 ‘강좌료 선 지급’ 등 100여건의 분야별 지원대책들을 마련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추진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어느 누구도 소외받지 않도록 시의회와 협력해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천시는 23일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36명으로, 완치자는 9명이며, 병원에서 17명, 생활치료센터에서 9명이 치료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내달 5일까지 15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집중적으로 시행 중으로, 시는 사람들이 밀집되어 활동하는 교회, PC방, 학원, 체육시설, 교습소 등 412개소 시설들을 ‘집중관리사업장’으로 지정, 방역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시설이 발견되면 집회 및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행정명령 위반 시에는 고발 조치하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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