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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졸음운전 예방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비 8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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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졸음운전 예방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비 80% 지원
  • 서인경
  • 승인 2020.03.2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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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혜택 오는 11월 말까지, 200대 신청 접수
교통안전법 따라 지난 1월부터 미설치 적발 차량에 최대 150만원 과태료 부과
차로이탈경고장치(사진=서울시청 제공)
차로이탈경고장치(사진=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 서인경 기자=서울시가 대형차량 운전자의 졸음 등 부주의에 의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출고·등록하는 사업용 화물·특수차량을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지원사업’을 200대 추가로 보급 지원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차로이탈경고장치(Lane Departure Warning System)는 졸음운전 등 운전자 의지와 무관한 차로이탈을 감지해 운전자에게 시각, 청각, 촉각 등의 경고를 주는 장치로 자동차 전방카메라, 방향지시등 스위치, 조향각 센서, 차속센서 등으로 이탈여부를 감지하는 방식이다.

시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에 등록된 차량 총중량 20t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덤프형 화물자동차, 피견인자동차 제외)를 대상으로 4400여대 총 17억6000만원 장착 지원을 완료했다.

교통안전법이 개정돼 졸음운전을 방지하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 됐고 지난 1월부터 장치 미부착 차량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시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가 올해 제작·수입되는 차량 총중량 20t 초과 화물·특수차량을 등록한 경우이며 지난해 1월부터 의무장착해 출고되는 4축 미만의 일반형·밴형 화물 및 견인형 특수차는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제작사나 대리점에서 구매·장착한 뒤 필요한 서류(부착확인서 및 청구서 등)를 갖춰 시 택시물류과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 택시물류과(02-2133-2343) 또는 서울용달협회 관리과(02-415-3611)로 문의하면 된다.

김기봉 시 택시물류과장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으로 사업용 차량의 대형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 시민의 교통안전 확보에 한층 기여할 것”이라며, “올해 추가로 실시하는 지원사업인 만큼 대상차량 소유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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