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6:56 (금)
충북경찰청, 암행순찰차 일반도로까지 확대 운영
상태바
충북경찰청, 암행순찰차 일반도로까지 확대 운영
  • 오효진
  • 승인 2020.03.24 17: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도 구간 운영 결과 사고 감소 효과 높아
암행순찰차 교통법규 위반 행위 단속(사진= 충북경찰청 제공)
암행순찰차 교통법규 위반 행위 단속(사진= 충북경찰청 제공)

[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경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국도 구간에 투입·운영하던 암행순찰차를 지방도 시·군도 등 일반도로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암행순찰차는 일반 순찰차와 달리 일반 승용차 내부에 경찰장비를 탑재 운영하는 경찰 차량으로 겉모습만으로는 일반 승용 차량과 구별하기 어렵고 현재 충북경찰청에서는 2대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8개월간 국도 구간에 암행순찰차를 운영한 결과 충북도내 국도 구간에서의 교통사고 발생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11.6%(551건→487건) 감소했고, 부상자는 16.1%(963명→808명) 감소했으며 특히, 사망자 수는 31.6%(19명→13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발생 3.9%·부상 2.7% 증가, 사망자는 8.0% 감소한 것과 비교했을 때 충북 경찰의 암행순찰차 운영 효과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암행순찰차를 이용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 단속은 모두 783건으로 신호 위반 265건 등 경찰관이나 일반 순찰차가 보이지 않는 장소에서의 법규위반 행위가 그만큼 많다고 볼 수 있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지난달 중순부터 국도 구간에만 운영하던 암행순찰차를 지방도, 시·군도 등 모든 도로 구간에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암행순찰차 운영 대수를 늘려 충북 관내 고속도로와 일반도로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통법규 준수는 운전자가 당연히 지켜야 할 아주 기본적인 의무일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만큼 도민들의 법규준수를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