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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코로나19 피해 노동자 지원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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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코로나19 피해 노동자 지원 개정안 입법예고
  • 최진섭
  • 승인 2020.03.2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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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권 의원 ‘충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영권 충남도의원. (사진=충남도의회 제공)
김영권 충남도의원. (사진=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동양뉴스] 최진섭 기자=충남도의회가 코로나19로 휴직·실직 등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긴급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든다.

도의회는 김영권 의원(아산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24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25일 도의회에 따르면 개정안의 핵심은 재난 및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해 휴업·휴직·실업 등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 대해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안을 신설한 것이다.

김영권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도내 노동자들 중 실직자가 증가하는 등 고용위기가 지역사회로 확산되고 있다”며 “근거 규정이 마련되면 충남도에서도 계획하고 있는 생활안정 자금 지원을 신속하게 집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26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제319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한편 김 의원은 2018년 9월 △충남노동권익센터 설치 근거 마련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근로종사자도 노동자 범주에 포함시켜 대상자의 확대 등 노동자 권리보호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충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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