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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어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신청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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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어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신청방법은?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3.2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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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 격상에 따라 지난달 24일 긴급 ‘서울시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수도방위사령부의 협력을 요청했다.(사진=서울시청 제공)
서울시 경기도 이어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사진=서울시청 제공)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 도민 전체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한 경기도에 이어 서울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서울시 가정에 최대 50만원까지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의회는 24일 오후 제292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8619억원의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대상은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건설직 일일근로자 등 비전형 근로자가 포함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다. 대략 서울 전체 가구의 1/3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을 받게 되며, 지역화폐인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도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자동소멸되는 지역화폐 형태다.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은 30일부터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 진행된다. 신청자 소득 조회가 이뤄진 후 3~4일 내로 지급이 결정된다.

반면 경기도의 경우 경제지원 대책으로 내달부터 지급대상을 선별하지 않고 도민 전원에게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4월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신청하는 즉시 이 돈을 수령할 수 있다.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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