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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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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 윤용찬
  • 승인 2020.03.2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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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전경. (사진=경북도 제공)
경북도청 전경. (사진=경북도 제공)

[경북=동양뉴스] 윤용찬 기자=경북도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도민의 생활안정과 경기불황 조기극복을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특별재난지역(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에서의 지적측량 전 종목(분할, 경계복원 등)이다.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선포일(3월 15일) 이후 완료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신청하는 확정측량 등의 특수업무는 제외된다.

이번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시행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부담을 경감하고자 경북도에서 국토교통부에 건의 결과 한국국토정보공사의 협조로 시행되게 됐다.

감면 혜택은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0개월 적용 시 16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김기섭 경북도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서비스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다소나마 힘이 돼주길 바란다"며 "향후 진행상황을 살펴 기간연장 등 추가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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