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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찾아가는 아동권리 교육'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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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찾아가는 아동권리 교육' 개최
  • 서인경
  • 승인 2020.03.26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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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까지 학부모, 지역사회 관계자 등 아동권리 의무 이행자 대상
아동권리 이해 돕고 아동과 어른이 서로 존중하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기존 집합교육과 달리 직접 찾아가는 방식 취해
지난 2일 아동권리 교육(사진=종로구청 제공)
지난 2일 아동권리 교육(사진=종로구청 제공)

[서울=동양뉴스] 서인경 기자=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아동이 행복한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2020년 찾아가는 아동권리 교육'을 연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아동에 대한 바람직한 관점을 형성하고, 아동과 어른이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를 지역사회에 확산시키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아동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만 아동권리에 대한 교육의 기회가 부족한 학부모, 지역사회 관계자 등 아동권리 의무 이행자를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진행된다.

기존의 집합교육과는 달리 여러 직업군을 대상으로 관련 직무(보수)교육이나 회의 일정에 맞춰 구가 직접 찾아가는 방식을 취하고,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구민들의 근무여건상 기존 집합교육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보완했다. 추후 지역 내 아동권리 증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지난 2일 올해의 첫 교육을 관내에서 활동 중인 안심귀가 스카우트 대원들을 대상으로 개최했다. 아동권리의 이해는 물론 대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아동권리를 직접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해 호응을 얻었다.

내달부터 오는 12월까지는 골목길 해설사, 구청 직원 및 아동관련 종사자, 아동 관련 기구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운영한다. 단, 일정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변경될 수 있다.

아동권리교육에 참석한 김영종 종로구청장(사진=종로구청 제공)
아동권리교육에 참석한 김영종 종로구청장(사진=종로구청 제공)

한편 구는 지난 2017년 8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하고 '18세 미만의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인정받았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어린이를 위한 전문 공연장 ‘아이들극장’을 2016년 개관한 바 있으며, 지역 내 풍부한 역사문화 인프라 활용을 위한 ‘365 종로창의버스’,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종로구 대표 문화사절단 ‘종로구립 소년소녀합창단’ 등을 운영하기도 했다.

또 아동이 지역사회의 의사 결정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꾸준히 제공해 왔으며,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환경 마련을 위해 ‘CCTV 구축 확대’ ‘아동친화적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추진하는 등 아동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다.

김영종 구청장은 “아동인권 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더불어 사는 아동친화도시의 면모를 갖추고자 아동권리 교육을 운영하게 됐다”며, “구는 아동의 참여와 권리를 보장하는 유니세프 지정 아동친화도시로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구정 전 분야에 걸쳐 아동친화정책을 접목하고 시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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