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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임산부 장거리 진료 특별교통수단 이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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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임산부 장거리 진료 특별교통수단 이용 지원
  • 서인경
  • 승인 2020.03.26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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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의료원 분만 산부인과가 개설될 때까지 운영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사진=속초시청 제공)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사진=속초시청 제공)

[속초=동양뉴스] 서인경 기자=강원 속초시가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에 임산부를 추가해 확대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관내 산부인과의 분만업무 중단으로 장거리 진료가 불가피한 임산부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자가 차량 이용이 어렵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오는 27일부터 속초의료원 분만 산부인과가 개설될 때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시는 강원도와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속초의료원 분만 산부인과 설치에 대해 오는 7월 개설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이용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임산부로, 신분증과 임산부수첩을 지참해 시 여성가족과나 보건소에 방문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신청 후 이용가능하며, 임산부의 안전 등을 위해 보호자 동승이 수반돼야 한다.

특별교통수단은 연중무휴로 24시간 운영되며, 도내 병원 뿐만 아니라 서울 등 수도권 병원 진료 시에도 이용 가능하며, 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콜센터(1577-2014)로 일주일 전 사전예약 후 이용하면 된다.

이용요금은 4㎞ 이내 1100원, 4㎞ 초과시 1㎞당 100원이 부과되지만 시외버스 왕복요금을 초과하지 못하며, 대기료(1시간 무료, 초과시 30분당 2000원)와 통행료, 주차료는 본인 부담으로, 인근 시 소재 병원 이용시 통상 2~3만원대의 이용요금이 소요된다.

현재 시는 특별교통수단으로 승합차량 6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매일 차량방역, 운전원 출·퇴근시 체온측정, 운전원 마스크 착용 등을 통해 청결상태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편 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출산장려금 지급, 힐링 숲 체험교실 운영, 출산축하용품 지급, 찾아가는 인구교육 등 다양한 시책을 운영 중이며, 하반기에는 미혼·기혼·황혼 부부 전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힐링 육아콘서트를 준비하는 등 지역실정에 맞는 인구증가 시책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노화숙 여성가족과장은 “우리 지역에 분만 산부인과가 없어 어려움이 예상되는 임산부들의 고충을 헤아려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마련한 조치로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지역에 분만 산부인과가 개설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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