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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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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본격 시행
  • 윤용찬
  • 승인 2020.03.26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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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전경. (사진=경북도 제공)
경북도청 전경. (사진=경북도 제공)

[경북=동양뉴스] 윤용찬 기자=경북도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비용문제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와 불복절차 자체를 몰랐던 사람들에게 세무대리인을 통해 무료로 불복절차를 도와주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세무대리인 지원대상은 지방세 불복청구액이 1000만원 이하의 납세자로 배우자를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와 소유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의 납세자이다.

단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되며 직접 징수하는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경북도에서 선정한 세무대리인은 제도 시행 첫해임을 고려해 도내 기초 자치단체 수의 절반 수준인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총 13명으로 구성해 지난 2일부터 운영했다.

전국 최초로 사업예산 확보뿐만 아니라 조례 개정을 통해 영세납세자를 위해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으며 운영 실적에 따라 세무대리인을 추가 위촉도 할 계획이다.

선정 대리인의 지원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지방세 불복청구를 할 때 도나 시·군의 세정부서 또는 납세자보호부서에 선정대리인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 한 뒤 7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 받을 수 있고, 만약 납세자가 세무대리인 제도를 모르고 1000만원 이하의 불복청구를 하면 세무대리인 신청 절차 등을 알려준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도입은 법인과 달리 전문성과 경제력 부족, 복잡한 과정과 비용문제 등으로 고민하는 개인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절차를 돕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무료로 법령 검토와 자문, 증거 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지원을 하는 제도이므로 실질적인 납세자의 권리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며 "납세자들이 선정대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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