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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수 경북도의원, 경북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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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수 경북도의원, 경북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조례안 발의
  • 윤진오
  • 승인 2020.03.2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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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수 도의원 (사진=경북도의회 제공)
김희수 경북도의원 (사진=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동양뉴스] 윤진오 기자 =경북도의회 김희수 의원(포항, 미래통합당)은 ‘경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희수 의원은 "경북도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신기술 및 우수기술을 활용해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 환경, 방재, 교통 등의 신기술을 규정하고, 신규성·진보성·현장적용성을 검토해 경북도가 지정·등록한 건설 기술을 우수기술로 규정했다.

또, 경북도와 직속기관 및 사업소,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를 조례 적용 대상으로 했다.

아울러, 경북도 공법(신기술·우수기술)선정위원회의 설치·운영을 규정해 관련 전문가를 구성하고, 위원회는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우수기술 심의‧등록에 관한 사항 ▲설계에 적합한 신기술, 우수기술 등의 선정 ▲신기술 및 우수기술의 사전성능검증 사항 ▲시험시공의 실시 여부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김희수 의원은 “그동안 경북도에서는 공사설계 공법 검토 선정 과정에서 발주부서별로 각각의 선정위원회를 따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나, 발주부서에서 직접 위원회를 구성하고 업체를 선정해 공정성 결여와 특정업체가 자사 제품을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 설계사와 발주부서 공무원에게 지속적 청탁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두되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인증 신기술이 아닌 지역 업체의 미인증 우수기술의 기술검증 부재, 하자발생 우려 등으로 발주부서에서 신기술 또는 우수기술의 선정을 기피하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례안은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공법 선정위원회를 일원화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개선하고, 전담부서 신설, 공법 표준 데이터베이스 및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지역 건설 업체의 공법 선정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지난 26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오는 30일 경북도의회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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