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17:41 (화)
울산시, 등록임대주택 임대차 계약 자진 신고 시 과태료 면제
상태바
울산시, 등록임대주택 임대차 계약 자진 신고 시 과태료 면제
  • 허지영
  • 승인 2020.03.28 15: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청 제공)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청 제공)

[울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울산시가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 미신고건에 대한 자진 신고 기간을 6월 30일까지 운영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되는 국토부와 지자체의 임대차계약 합동 점검을 앞두고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렌트홈’에 등록돼 있는 개인 임대사업자로, 임대주택 등록 후 현 시점까지 미신고한 모든 임대차 계약이다.

자진 신고 기간에는 임대차계약 미신고, 표준계약서 미사용자의 경우 과태료가 면제되며 등록지 구·군청을 방문하거나 렌트홈 사이트를 통해 신고 가능하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인 7월부터 12월까지 주택임대사업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사업자의 의무위반 여부를 정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중점 의무임대기간 내 주택 양도 여부, 임대료 인상액 준수 여부, 임대차 계약 미신고에 대한 위반 사항 등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렌트홈 콜센터(1670-8004), 시청 및 등록임대주택 소재지 구·군청 건축 부서로 하면 된다.

건축주택과 관계자는 “점검과 병행해 불법행위 신고센터 설치, 법인사업자 등록정보 직권정정 등 앞으로 임대사업자 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과태료 면제 대상자는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달 기준 시내 임대 사업자는 6798명, 임대주택은 1만5900호가 등록돼 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혜택을 받는 대신 의무 임대 기간(4년~8년), 임대료 인상액(5%), 임대차 계약신고, 표준임대차 계약서 사용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등록말소,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