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 "권영진 대구시장과 설전을 벌인 이진련 대구시의원이 폭행죄로 고소당했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진련 대구시의원은 SNS를 통해 폭행죄로 고소당한 사실을 전했다.
이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생계비 현금 지급 방식을 놓고 권영진 대구시장과 설전을 벌인 인물이다.
이후 권 시장은 전날(지난 26일) 오후 3시30분쯤 임시회 폐회 후 퇴장하던 중 이 시의원과 코로나19 긴급생계비 현금 지급을 놓고 설전을 벌이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 의원은 권 시장에게 "긴급 생계자금을 왜 현금으로 지원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권 시장은 "제발 이러지 마세요"라고 대대답했다.
이후에도 이 의원의 항의가 계속되자 권 시장은 머리를 잡은 채 쓰러졌다.
권 시장은 공무원의 등에 업혀 시청 시장실에 옮겨진 뒤 긴급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경북대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내원 당시 권 시장은 피로 누적으로 인한 구토, 어지럼증, 흉통, 저혈압, 안구진탕 등의 증세가 있었던 것으로 경북대병원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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