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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상·하수도 요금 한시적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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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상·하수도 요금 한시적 감면
  • 한미영
  • 승인 2020.03.2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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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매출 감소한 소상공인 부담 경감
광주시청 전경(사진=광주시청 제공)
광주시청 전경(사진=광주시청 제공)

[광주=동양뉴스] 한미영 기자 =광주시가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상·하수도 요금 부과기준 업종이 일반용, 욕탕용, 산업용인 수용가로, 매월 사용량이 100㎥ 이하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별도 신청 없이 3월 고지분부터 3개월간 50% 감면돼 부과된다.

기 납부한 3월, 4월 요금은 5월 부과요금에 감면액을 적용해 정산하고, 나머지는 6월 요금에 정산해 고지할 예정이다. 

김재식 시 하수관리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인들에게 상·하수도 요금 감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코로나 확산 방지와 지역경제 회복에 모든 행정력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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