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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부인 김건희 관련 '사문서 위조' 혐의,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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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부인 김건희 관련 '사문서 위조' 혐의, 결과는?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3.27 2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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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부인 김건희[사진=온라인커뮤니티]
윤석열 부인 김건희[사진=온라인커뮤니티]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윤석열 부인 김건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이 27일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74)를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하면서 윤 총장이 난처한 상황에 처하면서다.

의정부지검은 이날 최씨 외에도 동업자 안모씨(58)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최씨 등은 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자에게 자금력을 보여 부동산 정보를 얻기 위해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 최씨 등의 부탁을 받은 김모씨는 2013년 4월1일자 100억원, 6월24일자 71억원, 8월2일자 38억원, 10월11일자 138억원 등 4차례에 걸쳐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 김씨는 윤 총장 부인인 김건희씨가 세운 회사의 임원이다. 검찰은 이런 이유로 문서 위조에 윤 총장 부인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살펴봤지만 “공모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윤 총장 장모 기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대한 여론은 호의적이지 않다. 윤 총장 장모 비리에 관한 진정서를 접수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지난해 9월 사건을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그동안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경찰도 수사에 착수하자 검찰은 최씨를 비공개 소환한 뒤 공소시효 만료(오는 4월1일)를 앞두고 기소했다. 올해 출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윤 총장 장모 사건을 다룰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검찰의 기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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