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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입장만해도 처벌" 법안 발의..."제2의 박사, 조주빈 막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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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입장만해도 처벌" 법안 발의..."제2의 박사, 조주빈 막아라"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3.29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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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주빈 '범죄단체 조직죄' 검토 "박사방 회원도 처벌 가능성"(사진=온라인 커뮤니티)
"n번방 입장만해도 처벌" 법안 발의..."제2의 박사, 조주빈 막아라"(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성착취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법 유포하는 소위 'n번방'에 들어가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박광온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현재 범죄단체조직죄는 형법(제114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온라인에서 심각하게 발생하는 조직적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실효적인 법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에는 형량을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불법 촬영물 등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협박·강요하는 행위도 성범죄로 규정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협박·강요 행위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고 행위자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대상자가 된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제한이 되는 등 포괄적 처벌이 가능하다.

박 의원은 "생산-유통-협박-소비-산업으로 이어지는 연쇄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따라서 생산자, 유통자, 소비자를 모두 하나의 범죄단체조직으로 규정해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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