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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부동산 등기 길잡이! 원스톱 안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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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부동산 등기 길잡이! 원스톱 안내 시작
  • 서인경
  • 승인 2020.03.30 0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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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등기에 필요한 구청·금융·법원의 3개 영역 정보를 한눈에
부동산등기신고필증 활용한 안내문 교부, 문자발송, 홈페이지 게시
부동산등기신고필증 뒷면의 안내문(좌)와  문자메세지 안내(우)(사진=중구청 제공)
부동산등기신고필증 뒷면의 안내문(왼쪽)과 문자메시지 안내(사진=중구청 제공)

[서울=동양뉴스] 서인경 기자=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이달부터 부동산 등기에 필요한 절차, 기한 및 셀프등기 등에 대해 안내문 교부, 문자발송, 홈페이지 게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0일 구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 시, 매수인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거래신고를 해야 하며,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는 취득세 신고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도 완료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와 취득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각각 추가로 납부해야만 한다.

이러한 부동산 관련 규정을 미처 챙기지 못해 매수인들이 기한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놓치고 과태료를 내는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들이 발생했다. 또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절차가 복잡해 셀프등기를 하지 못하고 대부분 법무사 등에 의뢰해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구는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도 원스톱으로 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셀프등기에 필요한 구청·금융·법원의 3개 영역 정보를 통합해 구청 홈페이지 안내게시판을 게시했다. 덕분에 누구나 쉽게 매매, 증여 등에 따른 부동산등기 신청 관련사항과 신청서식 및 절차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후 발급받는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의 뒷면에는 ▲등기신청 ▲취득세 신고 ▲셀프등기신청 절차(QR코드 연계) 등 안내사항을 인쇄해 교부한다.

구청 방문없이 인터넷으로 거래신고하는 매수인에게도 관련내용을 빠짐없이 안내하고자 문자 발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의 눈높이로 바라보고 주민의 입장에서 개선책을 발굴하는 적극 행정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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