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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오는 31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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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오는 31일부터 접수
  • 서인경
  • 승인 2020.03.30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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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태양광 설치로 연간 전기료 13만원 절감···가정용 냉장고 소비전력 생산
제품가격(325W 기준) 약 49~54만원, 시·구에서 보조금 44만원 지원
18개 업체 53개 판매제품 중 소비자가 제조사·용량 등 직접 선택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형태(사진=서울시청 제공)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형태(사진=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 서인경 기자=서울시가 오는 31일부터 '2020년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지원규모는 5만여 가구로, 설치 보조금 예산 총 173억원을 지원한다.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1㎾ 미만의 소형 태양광 모듈을 주택이나 건물의 발코니 난간 또는 옥상에 설치해 모듈에서 생산된 전력을 마이크로 인버터를 통해 교류로 바꾸고, 가정 내 콘센트에 꽂아 사용하는 태양광 발전 설비이다.

325W 미니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한 달 평균 31㎾h의 전기를 생산한다. 이는 821ℓ 양문형 냉장고의 한 달 소비전력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정용 냉장고 1대를 태양광 에너지로 돌리는 셈이다.

시는 올해 보급사업 추진을 위해 선정된 18개의 보급업체를 공고하고, 이들 보급업체를 통해 53개(거치형 1장 기준)의 다양한 제품을 보급할 예정으로 시민이 직접 마음에 드는 제품을 골라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 지원 금액은 325W 기준으로 시 39만원, 자치구 5만원을 각각 지원해 총 44만원이다. 제품가격이 50만원일 경우, 시민 부담금은 6만원이 된다.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신청은 오는 31일부터 온라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선착순 접수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주택이나 건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양광 콜센터(1566-0494) 또는 서울에너지공사(02-2640-5311~6)로 문의하면 된다.

김호성 시 녹색에너지과장은 “대기환경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를 통해 에너지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전환하고, 전기료도 절감하게 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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