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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시위에 'n번방 사건' 오덕식 부장판사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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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시위에 'n번방 사건' 오덕식 부장판사 교체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3.30 2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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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 ‘n번방’ 사건을 맡은 오덕식 판사가 과거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판결을 여러 차례 내렸다는 비판을 받자 법원이 결국 재판부를 변경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혐의로 기소된 이모군(16)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를 형사20단독(오 부장판사)에서 형사22단독(박현숙 판사)로 재배당했다고 30일 밝혔다. 

이군은 구속된 조주빈씨가 운영한 ‘박사방’의 회원 출신으로 텔레그램에서 ‘태평양’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군의 재판을 맡았던 오덕식 부장판사는 이날 열 예정이던 첫 공판을 열지 않았다. 검찰이 공범 관계인 조주빈의 혐의와 관련한 추가 수사와 기소를 위해 기일 연기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4호는 “배당된 사건을 처리하는 데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어서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 요구를 한 때”를 재판부를 바꿀 수 있다고 규정한다. 

사건 배당이 확정되어 사건 배당부에 등록한 이후 원칙적으로 재판부를 변경할 수 없지만, 이 경우 재판부를 다시 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오덕식 부장판사는 비판 여론이 빗발치자 스스로 재판을 맡지 않겠다는 뜻을 법원에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n번방 담당판사 오덕식을 판사자리에 반대, 자격박탈을 청원합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수많은 성범죄자들에게 어이없는 판단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정도의 너그러운 판결을 내려주었던 과거가 밝혀져 국민들에 비판 받았던 판사”라며 n번방 관련 사건에서 오 부장판사를 배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청원은 이날 오후 7시 기준 41만명이 동의했다. 

이날 오전에는 민중당 당원 5명과 유튜버 2명이 법원 1층 로비에서 “오덕식 판사를 교체하라”며 기습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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