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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성실·모범납세자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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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성실·모범납세자 표창
  • 서인경
  • 승인 2020.03.31 0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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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3명, 법인 2곳 선정해 31일 표창 전달
공영주차장 1년간 무료이용 등 혜택 제공
박성수 송파구청장(사진=송파구청 제공)
박성수 송파구청장(사진=송파구청 제공)

[서울=동양뉴스] 서인경 기자=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성수)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성실·모범납세자 5명을 선정해 표창을 수여한다고 31일 밝혔다.

구는 지난 2016년 '서울시 송파구 성실·모범납세자 지원 조례'를 제정한 후 매년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해 표창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구는 ‘성실납세자’에 개인 2명과 법인 1곳, ‘모범납세자’에 개인 1명과 법인 1곳 등 총 5명을 선정했다.

‘성실납세자’는 구에 주소나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전액 납부한 납세자다.

‘모범납세자’는 구에 주소나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최근 1년간 구세 납부액이 개인 기준 1000만원(법인 5000만원) 이상인 납세자 중에서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 및 징수유예가 없는 자이다.

이달 초 동주민센터와 구청 부서를 통해 타의 귀감이 되는 납세자를 추천 받고,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통해 지방세 납부실적, 체납세액 유무, 구정 기여도 등을 종합 검토해 최종 표창 대상자를 선정했다.

구에 따르면 표창 대상자들은 지방세 납부 실적은 물론 활발한 사업 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써왔다. 또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모금 사업’에 성금을 기탁하는 등 구정에도 적극 참여했다.

성실·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구청장 훈격 표창, 1년간 관내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면제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성실한 세금 납부로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며,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더욱 투명한 재정운영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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