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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재난긴급생활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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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재난긴급생활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
  • 서주호
  • 승인 2020.03.3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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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1인 기준 175만7000원 이하 가구
1인 가구 5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70만원, 4인 이상 가구 80만원
영천시는 재난긴급생활비를 내달 1일부터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받는다.(사진=영천시 제공)

[영천=동양뉴스] 서주호 기자 = 경북 영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당초에는 경북도 계획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 해당하는 1만3000여 가구에 13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영천시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자 지원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대폭 확대해 총 3만여 가구에 182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1인 기준 175만7000원 이하) 가구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지원 및 실업급여 수급자 등 기존 정부지원 대상(6668가구)과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은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1회에 한해 1인 가구 5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7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80만원을 영천사랑상품권 및 기프트카드로 지급하며, 8월 말까지 집중 사용토록 안내할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내달 1일부터 29일까지이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사회복지통합시스템을 통해 가구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결정하며,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는 내달 6일부터 5월 15일까지, 중위소득 85% 초과~100% 이하 가구는 내달 28일부터 영천사랑상품권 또는 기프트카드를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시민들의 단합된 힘으로 코로나19 사태를 무사히 극복하기를 기원하며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으로 민생안정을 도모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기준중위소득 기준 및 가구당 지원 금액은 1인 가구(175만7194원·50만원), 2인 가구(299만1980원·60만원), 3인 가구(387만577원·70만원), 4인 가구(474만9174원·80만원), 5인 가구(562만7771원·80만원), 6인 가구(650만6368원·80만원) 별로 산정돼 지원되고, 아동양육 한시지원대상자는 한시지원금액과 재난 긴급생활비의 차액금만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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