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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코로나19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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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코로나19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 서주호
  • 승인 2020.03.3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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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동양뉴스] 서주호 기자 = 경북 포항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시적으로 긴급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내달 1일부터 29일까지 경기침체로 일시적인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중위소득 85%이하 가구 소득인정액(자료=포항시 제공)

신청대상은 4월 1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로,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가 해당된다. 특히 휴폐업가구, 일용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직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6만1729명으로 384억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선정된 가구에 대해서는 가구원 수 별로 50만원에서 80만원씩을 ‘포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이는 지역에 자금을 돌게 하고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오는 8월 말까지 지역에서 사용해야 한다.

단, 기초수급대상자와 긴급복지지원자, 실업급여 대상자, 저소득 한시 생활지원 대상자 등 기존 정부지원대상과 ‘코로나19’ 지역 고용대응 특별지원금사업 지원 대상자, 공무원 및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정된 접수처(마을회관, 경로당, 복지회관 등), 온라인(포항시 홈페이지 http://www.pohang.go.kr)으로 신청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신분증,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이며, 부채증명서·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는 해당자만 준비하면 된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소득·재산 자료를 전산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지원 결정일로부터 빠르면 1~2일내에 각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결정통지서와 수령증을 교부하고 금융기관(농협, 대구은행)에서 상품권을 배부할 예정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이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에 앞서 31일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사진=포항시 제공)

이강덕 포항시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닥치면 가장 고통받는 것은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인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재난 생활지원비지원 TF팀을 꾸렸으며, 신속한 조사로 긴급생활비를 지급함으로써 ‘코로나19’의 위기를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청(054-270-2917~8)과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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