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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용의자 '남편'에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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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용의자 '남편'에 사형 구형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3.31 1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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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사진=KBS 방송 캡처)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사진=KBS 방송 캡처)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 검찰이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유력 용의자인 도예가 남편 조모(42)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 심리로 열린 조모(42)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고 2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명령도 요청했다.

조모(42)씨는 이날 결심공판에서 "아내와 자식을 죽이지 않았다고 수없이 말했다. 하루빨리 억울함이 풀리고 범인이 꼭 잡혔으면 좋겠다"며 울먹였다. 

조씨는 지난해 8월21일 오후 8시56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35분 사이에 서울 관악구에 소재한 다세대 주택 안방 침대에서 아내 A(42)씨를 살해하고, 옆에 누워있던 6살 아들까지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편으로 다뤄지면서 큰 화재를 모은 바 있다. 수사기관은 남편을 살해 용의자로 지목했으나, 흉기 등 직접적인 증거는 찾아내지 못한 상태다.

검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고 위(胃) 내용물을 통한 사망 추정시간을 볼 때 조씨가 집에 있던 시점에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범행 도구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간접 정황을 종합할 때 용의자는 조씨 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반면 조씨는 자신이 집에서 나왔을 때 A씨와 아들이 잠을 자고 있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있다. 또한 사망시간 추정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A씨 측은 "(범행) 일시와 장소에 A씨가 있던 것은 인정하지만, A씨가 집에서 나올 당시 B씨와 아들은 모두 살아있었다"며 "A씨는 부인과 아들을 살해한 사실이 없어 범행 일체를 부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조씨는 사건 발생하기 직전인 지난해 8월 19일과 20일 재심·진범 등 살인범죄가 나오는 영화와 예능프로그램을 노트북에 다운받아 시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조씨가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특정 영화를 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당시 시점에 (영화 다운로드 프로그램 등에) 올라온 것을 본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가해자의 신상공개와 중형선고를 요구하는 청와대 게시판 청원까지 등장했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의 피의자의 신상공개와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4시 현재 3만 9천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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