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4:07 (토)
경북도, 포항지진 특별법 1일부터 시행
상태바
경북도, 포항지진 특별법 1일부터 시행
  • 윤용찬
  • 승인 2020.04.01 17: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동양뉴스] 윤용찬 기자=경북 포항지진의 발생원인 및 진상조사, 그리고 피해주민들의 피해구제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 지난해 연말 제정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령 제정의 입법 절차를 마치고 1일부터 시행된다.

경북도는 "경북도 및 포항시, 그리고 피해주민들의 주요 요구사항이 시행령에 직접 규정되지는 못했지만 시행령에 규정된 위원회에 촉발지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지역의 대표성 있는 위원이 포함되는 것을 약속 받았으며 이를 통해 포항지역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사무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포항시 직원 파견 등 사무국 조직 구성 등에 대해서도 추후 협의를 통해 위원회 규칙 등에서 규정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포항시에서도 지난 달 인사 추천 위원회를 개최해 3명의 인사를 추천한 바 있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에는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위원 임기(2년) 및 피해자와 포항시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경우 지자체의 사전 의견 청취 규정(제9조),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지원 기간(3년, 연장가능, 제11조), 포항지진트라우마센터의 포항시 설치 규정 명문화(제12조), 지원단의 업무(제14조) 등이 새로이 규정됐다.

경북도는 지난 2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포항지진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 이후 대구·경북 지역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의 악조건 속에서도 포항시와 연대해 주민의견 수렴회, 대책회의 등을 통해 포항시민들을 비롯한 여러 관계 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앞으로도 위원회 및 사무국과 긴밀히 소통해 이번에 반영되지 못한 소멸시효 규정(법 개정사항) 등을 포함, 포항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포항지진 특별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피해구제 신청 및 지원'과 관련된 시행령 개정에 피해주민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을 포함한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는 동시에 포항시, 시민단체 등과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국회, 지역의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