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 대구시청 홈페이지가 화제다.
이유는 대구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대구시 긴급재난자금' 신청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4일부터 오는 5월 2일까지 30일간 긴급재난자금 신청을 받는다.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 아래 7가지 중 1개 이상 해당되는 가족이 있는 세대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❶ 기초생활수급자 ❷ 긴급복지지원수급자 ❸ 차상위계층 ❹ 기준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는 세대(세대별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❺ 실업급여수급자 ❻ 정규직 공무원‧교직원‧공공기관 임직원 ❼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로 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외국인 제외
신청대상은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건강보험료 납부 세대다.
지급기간은 오는 10일부터 5월 9일까지다. 등기우편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으로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90만원
긴급재난 자금은 정액형 선불카드(50만원) + 온누리상품권(50만원 초과분)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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