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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복지포털,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자격조건+신청방법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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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복지포털,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자격조건+신청방법 공유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4.05 0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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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복지포털 메인 화면(사진=서울시청 제공)
서울복지포털 메인 화면(사진=서울시청 제공)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두고 갑론을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진 이들에게 지급하는 서울시의 '재난긴급생활비' 첫 수혜자가 나왔다. 접수가 시작된지 이틀만이다.

서울시는 1일 “재난긴급생활비 최초 수혜자는 40대 남성 1인 가구와 50대 남성 5인 가구 시민"이라며 "이들은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으로 각각 33만원과 55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자는 접수 신청 이틀 만에 9만명을 넘어섰다. 연령별 신청 비율은 ▶20대 27.1% ▶30대 20.3% ▶40대 24.5% ▶50대 16.5% ▶60대 이상 11.1%로 집계됐다.

가구원으로 살펴보면 1인 가구 신청자의 비율이 34.9%로 가장 많았다. 이어 2인 가구는 21.8%, 3ㆍ4인 가구는 각각 18.6%와 18.9%로 집계됐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18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월소득으로 1인가구 175만원7194원, 2인 가구 299만1980원, 3인 가구 387만577원, 4인가구 474만9174원, 5인가구 562만7771원 이하인 가구가 받을 수 있다.

이번 대책으로 서울 시민 약 300만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서울시는 긴급재난생활비를 오는 6월 말까지 사용하도록 설계했다. 소득 조회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시스템을 통해 이뤄질 방침이다.

정부 지원을 이미 받는다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외 대상은 코로나19 정부지원 혜택 가구(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 특별돌봄쿠폰 지원대상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긴급복지 수급자(국가긴급, 서울형긴급), 일자리 사업(사회공헌, 어르신, 뉴딜) 참여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이다.

신청방법은 서울시에 거주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5월 8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나 서울시 복지포털에서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이 아닌 기간내 신청한 유자격자는 모두 지원대상이다. 신청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5부제’를 시행하며 온라인 접수를 하지 못한 노약자 등 시민들을 위해 오프라인 접수와 병행하고 있다.

기존 복지 제도에서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확인한 것과 달리 급박한 상황을 고려해 소득기준만 확인하고 지급 결정이 완료된 지원 대상자에게 모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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